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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집세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세입자의 집세 지불이 지연될 경우, 집주인이 집세 지불을 재촉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촉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행위의 예를 들면,

    1. 열쇠의 무단 교환, 화물의 무단 반출을 하지 말 것.
    2. 재촉 시 폭력적인 태도, 난폭한 말을 사용하지 말 것.
    3. 이른 아침이나 심야 등의 시간대에 재촉하지 말 것.
    4. 벽보, 입간판 등을 세우고 재촉하지 말 것.
    5. 불필요하게 근무처나 보증인이 아닌 친족에게 재촉하지 말 것.
    6. 다수가 세입자나 보증인의 집에 몰려가지 말 것 등입니다.

( 해설 )
  1. 열쇠 무단 교환, 화물 무단 반출을 하지 말 것

일본의 법률에서는 권리자의 자력 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자력 구제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이용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열쇠를 무단 교환하거나 짐을 무단 반출하면 주거 침입이나 기물 파손 등의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관리회사가 행한 경우에는 그 관리회사는 법률위반행위를 하는 회사로 알려져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 재촉 시 폭력적인 태도, 거친 말을 사용하지 말 것

집주인은 임대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 행사를 이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세 지불 독촉에 있어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독촉에 폭력적인 태도, 거친 말을 하는 등 지나치면 공갈죄가 되어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여 성립시킨 합의는 세입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합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새벽이나 심야 등 시간대에 재촉하지 말 것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이나 심야에는 세입자가 건물 내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며, 불필요한 시간에 재촉을 하는 것은 아무리 집세를 회수하는 권리행사라도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벽보, 입간판 등을 세우고 재촉하지 말 것

벽보나 입간판을 세우고 재촉하는 것은 세입자 이외의 사람에게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결과가 되어 세입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불필요하게 근무처나 보증인이 아닌 친족에게 재촉하지 말 것

최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근무처에 최고하는 것 이외에 취할 수단이 있는 등 근무처에 재촉할 필요성도 높지 않은 경우에 세입자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 월세 체납 사실을 알리고 간접적으로 최고하는 것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어 세입자의 근무처 내에서의 평가가 하락하는 등 세입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1. 여러 사람이 세입자나 보증인의 집에 몰려가지 말 것

여러 명이 집세 지불을 재촉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여 성립시킨 합의는 세입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합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을 하면, 건물 명도 청구의 소송 가운데 집세 체납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교섭 도구를 주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생겨납니다. 집주인은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집세를 회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법률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Q&A )

Q: 집세 체납이 있어서 서둘러 구두로 최고는 했습니다만, 세입자는 체납된 집세를 전혀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타당한 방법으로 다시 최고해 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최고는 구두로만 아니라 서면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재촉해서 무시당하는 경우 방치하면 용서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니, 다소 ‘집요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빈도로 재촉해 주세요.
또한 최고한 기록은 남겨두세요. 재촉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몇 번인가 최고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는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재촉하면, 집주인의 진정도를 느껴 연락을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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