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계약법 9조 1항에 대해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 따라 청구하는 임대료 상당 손해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근거하는) 목적물 반환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이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 계약법 9조 1호에 규정하는 “소비자 계약의 해제에 따른”손해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계약법 10조 내용
이 점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지의 여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임대료 상당 손해금을 임대료의 2배의 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임대료의 2배의 임대료 상당 손해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서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경우 임차인이 종전의 대가 등 이상을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계획하면 그것은 위의 의무 이행의 유인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면 불이익은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임차인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임대료 배액의 임대료 상당 손해금의 결정에 대해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쿄 지방 법원 2008년 12월 24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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