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절차에 의한 체납 임대료의 회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조정 절차란
조정 절차는 법원에서 행하는 공공기관(조정위원)의 알선에 의해 민사상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결정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인 채로 끝나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에 따라주는 경우 조정 절차를 실시하고 당사자간에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을 사이에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조정 절차의 장점
① 소송처럼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제출하는 소장에는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조정 절차의 경우 그런 요건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분쟁 요점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②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합하다.
소송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택되는 선택 사항이므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정이 적합합니다.
어디 까지나 대화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당사자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 임대료 청구 조정 과정에서 향후 다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퇴거를 약속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 결과, 합의가 된 경우 조정 조서가 작성되어 채무명의(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서)가 됩니다.
③ 수속 비용의 저렴
수수료 등이 소송인 경우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④ 시효의 중단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 주의 사항
이상과 같이 설명한 조정 절차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으므로 설명합니다.
① 조정 절차는 신청 등의 요건은 완만하고 절차도 유연하지만, 대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대화가 불가능하며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② 조정의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임대인의 주소가 임대 물건의 소재지 먼 곳에 있는 경우 조정기 일에 출석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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