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불 독촉이란
지불 독촉은 금전 등 청구에 대해 채권자에게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명의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입니다.
- 지불 독촉의 장점
① 서면 심사일 것
소송 절차와 달리 서면 심사뿐이므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심사 단계에서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시작하게 됩니다.
②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가 작성될 것
신청서에 미비점이 없으면 신속히 독촉이 발생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고 그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집행을 선포합니다.
가집행 선포 후 지불 독촉이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가 경과하면 확정된 채무명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지 최소 1개월 정도면 채무명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수속 비용이 저렴
수수료 등이 소송인 경우 반액입니다.
④ 시효의 중단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 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 주의 사항
이상과 같이 설명한 지불 독촉 절차인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① 지불 독촉 절차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체납 임대료 청구는 가능해도 건물 명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② 지불 독촉 절차는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지불 독촉 정본이 송달되면 동봉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불 독촉 절차가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소송 분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지불 독촉 신청 당시 납부한 수수료만큼 공제한 잔액에 대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추납이 있고 약 1개월 후 소송 기일이 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더 빨리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의가 발생하고 소송으로 전환한 경우 화해의 자리에서 체납 임대료 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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