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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독촉에 의한 체납 임대료 회수

지불 독촉에 의한 체납 임대료 회수

  1. 지불 독촉이란

지불 독촉은 금전 등 청구에 대해 채권자에게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명의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입니다.

 

  1. 지불 독촉의 장점

① 서면 심사일 것

소송 절차와 달리 서면 심사뿐이므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심사 단계에서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시작하게 됩니다.

②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가 작성될 것

신청서에 미비점이 없으면 신속히 독촉이 발생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고 그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집행을 선포합니다.

가집행 선포 후 지불 독촉이 발생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가 경과하면 확정된 채무명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지 최소 1개월 정도면 채무명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수속 비용이 저렴

수수료 등이 소송인 경우 반액입니다.

④ 시효의 중단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 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1. 주의 사항

이상과 같이 설명한 지불 독촉 절차인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① 지불 독촉 절차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체납 임대료 청구는 가능해도 건물 명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② 지불 독촉 절차는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지불 독촉 정본이 송달되면 동봉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불 독촉 절차가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소송 분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지불 독촉 신청 당시 납부한 수수료만큼 공제한 잔액에 대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추납이 있고 약 1개월 후 소송 기일이 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더 빨리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의가 발생하고 소송으로 전환한 경우 화해의 자리에서 체납 임대료 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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