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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인인 전처에게 체납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연대 보증인인 전처에게 체납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가 이혼하여 연대 보증인인 아내와 별거하게 되더라도 연대 보증인에게 입주자의 체납 임대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1. 연대보증계약의 구속력

연대 보증인은 집주인과 연대 보증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연대 보증인이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의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즉,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의 관계가 계약 당시와 달라진다 해도 그 것을 이유로 보증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 보증인인 전처에게 체납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 임대료 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법률 관계 전반에 걸쳐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돈의 대차 계약(소비 대차 계약)이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이혼 한 전처가 연대 보증인이면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전처의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체납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도 연대 보증인은 연대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면책)에 의해 채무자가 체납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은 면할 수 있을 뿐 체납 임대료 채무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에 체납 임대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전처에게 청구할 때 조심해야할 사항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인 전처는 전남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입주자의 체납 상황을 받아들이면 체납 임대료가 늘어나 오히려 연대 보증인에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 연대 보증인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에 자력이 있는 경우, 굳이 입주자에게 건물 명도 청구를 하지 않고 체납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 손해금을 늘려 연대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하려고 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속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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