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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자의 임대료 체납

생활보호자의 임대료 체납

집주인이 걱정되는 것이 생활보호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 절차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입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생활보호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으며, 그 제도를 입주자가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원활한 건물 명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임대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보호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생활 보호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생활보호자를 대리하여 집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는 대리 납부 제도가 있으므로 입주자에게 그 제도의 이용을 촉구하여 임대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입니다.

 

  1. 강제 집행 절차로 가기 전에

생활보호자는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를 요구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이사한 곳의 보증금 등 이사 비용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보호자의 다음 이사처가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강제 집행 절차로 건물 명도를 단행하게 되면 입주자의 신체 ·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 집행의 신청을 하기 전에 입주자에게 이사 비용에 소요되는 금전의 지급 신청을 할 것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이사처가 정해진 후 임의로 퇴거하는 것이 건물 명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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