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걱정되는 것이 생활보호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 절차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입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생활보호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으며, 그 제도를 입주자가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원활한 건물 명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임대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보호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생활 보호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생활보호자를 대리하여 집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납부하는 대리 납부 제도가 있으므로 입주자에게 그 제도의 이용을 촉구하여 임대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입니다.
- 강제 집행 절차로 가기 전에
생활보호자는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를 요구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이사한 곳의 보증금 등 이사 비용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보호자의 다음 이사처가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강제 집행 절차로 건물 명도를 단행하게 되면 입주자의 신체 ·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 집행의 신청을 하기 전에 입주자에게 이사 비용에 소요되는 금전의 지급 신청을 할 것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이사처가 정해진 후 임의로 퇴거하는 것이 건물 명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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