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어셋관리주식회사

일본회사설립

설립회사의 주주(발기인)은 개인이어도 되고 한국회사여도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한국 모회사의 대표자분 개인과 같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분을 일본회사의 대표자로 세우시는 경우 일본의 메이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인 파트너가 필요하게 됩니다.

회사설립서비스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회사 설립 부터 설립 후 계좌 개설, 자산매매계약 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회사설립 시에 필요한 본점소재지에 대해서도 등기장소를 제공하여 우편물을 관리하고, 필요시 우편물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해 드리는 등 회사운영 및 자산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 드립니다.

회사의 세무는 저희 회사 제휴법인(도쿄국제세리사(세무사)법인)과 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게 되며 법적 이슈는 제휴 변호사법인에 의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확인만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 관리하며 임대료수익을 관리・보고 드립니다.

일본인 파트너가 있으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은 대행자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점소재지를 확보하고 종업원을 두시는 경우 회사운영 업무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설립하는 회사로서는 ①자산관리를 위임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②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위임하는 경우 관리회사(저희 회사)에서는 임대료를 수령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회사 통장에 입금해 드립니다.

그 외 저희 회사 제휴법인인 도쿄국제세리사(세무사)법인과 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월 고문료 및 결산료 등 보수를 지불하고 기장대행 및 세무신고 서비스를 위임하실 수 있으며 자산취득 외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 변호사법인J&T Partners에 계약서 작성 및 적법성 검토를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회사는 투자자 분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선택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설립을 통하여 업무 수행

② 회사 본점소재지 제공 및 우편물 수령・관리

③ 제휴법인과의 별도계약을 통한 서비스 – 도쿄국제세리사(세무사)법인과 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기장대행 및 세무신고 서비스를 위임

④ 제휴법인과의 별도계약을 통한 서비스 – 변호사법인J&T Partners에 의뢰하여 운영사업 관련계약서 작성 및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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