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이 있는 일본기업을 인수하거나, 직영점포를 많이 가진 회사를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규모있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경우, 소위 말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기업인수합병의 법적 수단으로는 주식취득, 사업양도 회사합병, 회사분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는 물론 상대회사의 사정을 고려한 법적수단을 선택하여 개별적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회계 및 법률 실사(Due Diligence)가 불가결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제휴 세리사(세무사)법인과 변호사법인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실사를 실시하고, 변호사법인 소속 변호사가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 하에 상대방과 교섭하는 등 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서포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