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어셋관리주식회사

보수 안내

일본에서의 법인 설립, 회사 및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해 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회인설립 건은 보수 16만5천엔(소비세 포함)에 실비 약 24만엔의 합계 약 40만엔 소요

예) 회사의 경리업무 및 일반사무를 위임하시는 경우 매월 5~10만엔 (예상되는 업무양에 따라 결정)

예) 물건관리를 위임하시는 경우 임대매출의 5~8% (물건의 규모 및 상태 등에 따라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 결정)

그 외 제휴 세리사(세무사)법인변호사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기업실사, 세무고문, 법무고문 위임계약 시 각 법인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에 대해서 회계실사 300만엔, 법률실사 300만엔

예) 기장대행 및 세무신고 서비스를 위임하시는 경우 고문료 월 5만엔, 결산료 40만엔

예) 계약서 작성・검토 및 사업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하시는 경우 시간당 5만엔의 타임차지(단발적 계약) 또는 월 7만엔의 고문료 발생(계속적 계약)

위 예시금액은 일례를 제시드린 것으로 요금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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