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年6月12日 未分類 유류분의 권리는? 유류분은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유증)했다고 해도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은 보장된 비율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