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작성시 유의사항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유언자의 사후입니다. 만일의 경우 유언자가 어떤 의사로 유
유언 작성 시기
유언은 가능하면 건강하고 체력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작성하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정확하게
유언에 대해
유언은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을 전제로 유언이 있을 때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승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사망자의 채무 승계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의사로 상속을 거부하거
상속과 상속세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을 그 사람의 자식과 아내 등(상속인)이 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완료까지 소요기간
1주일에서 2주일 안에는 완료됩니다. 그러나 서류의 준비, 법무국의 처리 등에 의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저당권을 붙인 후 주소(또는 이름)가 바뀌었는데 저당권 말소 시 주소변경등기(또는 성명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저당권의 말소 등기 전제로 주소변경등기(또는 성명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
원본환급의 의미
‘원본환급’은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국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환해 주었으면 하는 서류의 원본과 사본
저당권 말소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말소 서류 중에는 유효 기간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