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내놓지 않고 파산할 수 있습니까?
자기파산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비·일용품을 제외
개인파산을 하면 살고 있는 곳(임대)에서 쫓겨납니까?
안심하십시오. 임대로 거주하시는 경우, 개인파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맨션이나 아파트 등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
개인파산을 하면 회사에서 해고됩니까?
아니요.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되었을 경우, 해고의 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본
채무정리를 하면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에 그 사실이 기재됩니까?
아니요.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 채무정리의 취지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블랙리스트란?
실제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대부업자, 신용 판매 회사 등 금융 업계 단체가 각각 신용 정보 기관이라는 기관을
계약서나 무통장입금전표 등이 없는데 채무정리, 과불금반환청구 가능합니까?
차입 개시 당초의 계약서나 영수증, 카드 등을 분실해도 절차는 가능합니다. 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은 각 채권자(대금업자)에 대
이미 빚이 다 갚은 사람이 과불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빚을 모두 갚은 사람도 과불금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제한이 있어 차입 후 10년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
파산이나 채무 정리를 하면,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 카드도 만들 수 없게 됩니까?
신용 기관에 대한 사고 정보(파산 채무정리정보)는 영구히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등록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알려져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