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그곳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 지대 체납이 있어 대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을 수거하여 토지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건물 수거 토지 명도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 대해 임차인 B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기간 30년, 임대료를 월 5만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임차인 B는 대지상에 주택용 건물을 건축하고, 그 건물을 C에 임차하였다.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약 2년 후, 임차인 B의 임대인 A에 대한 땅값 지불이 밀리게 되어, 체납액은 1년분 이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내주기 바랬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A는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