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스트

인근에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는 입주자에 대한 대응

인근에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는 입주자에 대한 대응

  1. 민폐 입주자에 대한 주의

입주자 중에는 공용부분의 통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사물을 두거나 소음을 내 풍기를 문란케 하는 등 인근에 폐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집주인은 다른 입주자로부터 ‘그만 하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입주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폐를 끼치는 입주자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1. 특약 위반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가?

계약서에는, ‘텔레비전, 스테레오 등을 큰 소리로 틀어 인근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는 ‘정원이나 헛간 등을 이웃에 폐가 되지 않도록 사용한다.’와 같은 특약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을 위반한 것 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민폐 행위의 결과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면 특약이 없이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소음의 정도에 대하여

아파트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일정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일정한 소음을 각오해야 하며,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소음을 받아들여야 할 한도를 넘었을 때(예를 들면, 야간에 장시간 큰 소리의 스테레오를 켜는 등)에 특약 위반행위(소음)가 됩니다. ‘특약위반행위(소음)는 어쩔 수 없는 생활음인가?’, ‘소리를 내는 시간대는 낮이나 밤인가?’, ‘음량은 일반적으로 대음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등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입주자가 그러한 특약 위반행위(소음)가 되는 생활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만두도록 주의해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보아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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