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입주자에게 연락
입주자가 건물에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장기간 여행을 가 있거나 혹은 어떠한 사고 때문에 집을 비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입주자와 관계가 있는 분에게 연락을 하여 입주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체납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아닌 가족에게는 체납 임대료의 청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입주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사정을 확인하고 체납 임대료 지불 및 향후 임대차 계약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하고 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 연대보증인 등을 통해서도 입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미지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하여 건물 명도 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체납 임대료 지불의 최고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소장 안에 ‘소장 송달로써 해제한다.’는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장의 제출에 맞추어 공시송달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거소 및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그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게시한 후 2주가 경과하면 그 서류들이 송달되었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주소지 등에 살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자료로서 입주자의 소재조사 보고서나 입주자의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송절차를 마치고 승소판결이 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건물을 인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