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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은 경우에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2. 체납 임대료 상당 손해금은 파산절차 안에서 어떻게 회수되게 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파산 개시 결정의 전후, 파산 관재인의 참여 유무에 따라 변제 순서가 달라집니다.

( 해설 )

1.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을 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하는 특약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법에서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해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으나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의 관점이나 판례에서 임대료 미지급이 없는 세입자가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해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점 등으로 현재는 그러한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위로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을 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하는 특약을 유효화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행할지 해제할지 선택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으로부터 일반적인 해제 사유(임대료 체납 등)에 근거한 임대차 계약의 해제는 가능합니다.

 

2. 체납임대료 및 상당 손해금에 대하여

1) 파산절차 개시 전 체납 임대료·임대료 상당 손해금에 대해 파산 채권이 되기 때문에, 파산 수속 중에서 파산 재단(파산자의 재산)으로부터 청산합니다.

 

2) 파산절차 개시 후 체납 임대료에 관하여

재단 채권이 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 재단(파산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습니다(파산 채권이 되는 상기 1)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3) 파산절차 개시 후 임대료 상당 손해금에 관하여

파산 재단(파산자의 재산)인 동산 등에서 임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임대료 상당 손해금은 재단채권이 되지만, 그 이외는 후순위 파산 채권(파산 수속 중에서 배당의 순위가 후순위파산 채권)이 됩니다.

( Q&A )

Q: 세입자가 파산절차를 밟은 경우, 맡고 있는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또한, 파산절차 중에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고, 명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부터 세입자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되어 파산재단(파산자의 재산)을 구성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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