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의 해제
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을 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하는 특약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법에서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해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으나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의 관점이나 판례에서 임대료 미지급이 없는 세입자가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해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점 등으로 현재는 그러한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위로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을 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하는 특약을 유효화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행할지 해제할지 선택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으로부터 일반적인 해제 사유(임대료 체납 등)에 근거한 임대차 계약의 해제는 가능합니다.
2. 체납임대료 및 상당 손해금에 대하여
1) 파산절차 개시 전 체납 임대료·임대료 상당 손해금에 대해 파산 채권이 되기 때문에, 파산 수속 중에서 파산 재단(파산자의 재산)으로부터 청산합니다.
2) 파산절차 개시 후 체납 임대료에 관하여
재단 채권이 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 재단(파산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습니다(파산 채권이 되는 상기 1)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3) 파산절차 개시 후 임대료 상당 손해금에 관하여
파산 재단(파산자의 재산)인 동산 등에서 임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임대료 상당 손해금은 재단채권이 되지만, 그 이외는 후순위 파산 채권(파산 수속 중에서 배당의 순위가 후순위파산 채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