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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 중에 부부 중 한쪽이 소유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이혼 협의 중에 부부 중 한쪽이 소유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한 건물에 배우자가 동거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집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는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례>
나는 남편 소유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습니다만, 이혼하게 논의 도중에 남편이 나에게 즉시 집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과거의 판례에서는 이혼이 성립하는 등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는 동거하여 집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는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해설 )
  1. 사례에서 남편이 소유한 집에 아내가 동거하는 것은 사용대차인가?

사용대차란 임대주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차용인은 그 시기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환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이 끝났을 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목적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출자의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남편이 소유한 집에 아내가 동거하는 것은 사용대차가 되는 것입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소유하는 집을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대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생기는 권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서로 도울 의무가 있으므로 아내는 남편과 동거하는 집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남편이 소유한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남편집에서 언제 떠나야하나?

남편이 소유한 집을 이용할 권리가 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그 이용할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고 생각되며,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남편이 소유한 집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위한 협의 중이거나 조정절차 중 등 정식으로 이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집을 이용할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본 사례의 경우에는 즉시 퇴거할 필요가 없으며, 정식으로 이혼이 결정되었을 때 퇴거하게 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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