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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신청 사유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 인정

도쿄어셋관리주식회사

해약 신청 사유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 인정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건물 철거를 고려하고 있어 입주자 퇴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임대차계약은 정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입주자가 갱신계약에 응하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법정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는 임대료 체납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임대차 해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건물을 이용하고 싶은 정당한 사유(노후화로 건물 철거의 필요성)가 있음을 근거로 사전에 해약 신청을 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이 건물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유와 임차인이 그 건물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사유의 비교와 철거료 그리고 신뢰 관계의 파괴 유무 등이 포인트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는 임대인 측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임차인은 거주용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도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 과거에 태풍과 화재 등으로 뉴스가 되기도 했던 지역이기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당 사유가 있어 유효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목적으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그 건물의 건축 연수에 따라서 정기전세계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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