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수인은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한편,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원소유자)는 점유권원(소유권)을 잃기 때문에, 매수인은 채무자(원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근거하는 인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지상권, 임차권 등)은 매각에 의해 소멸하는 용익권을 근거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점유권원을 잃어, 매수인은 채무자(원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근거하는 인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채무명의)을 취득하고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생각하면 매수희망자를 모집하기 어렵게 되므로 경매절차 안에서 신속히 간이 명도채무명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시기에 관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순위 번호가 가장 오래된 저당권 설정 시기보다 늦기는 하지만, 경매 수속 개시전에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던 입주자에 대해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임차인은, 대금 납부로부터 6개월 이내는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길어집니다).
- 신청인에 대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이 신청인이 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전매 등으로 양수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신청권을 잃지 않습니다.
덧붙여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권원을 부여했을 경우, 이후 제기권을 잃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에 대하여
(1)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소유자)는 실제로 그 경매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중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된 것 같으면 파산 관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2) 부동산 점유자
경매 절차의 사건 기록상 저당권자, 압류 채권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지상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유자 아닌 점유자는 상대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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