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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

공동 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

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인은 세입자와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으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채무라면 무엇이든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질상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에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 건물 명도 청구

2. 대출자에게 명도강제집행절차가 용이한 경우, 이를 행하지 않고 상승된 임대료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 청구

 

( 해설 )
  1. 집주인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 임대료

나. 지연손해금

다.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 청구

라.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손해 배상 청구

마.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청구

 

  1. 집주인이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

가.  건물 명도 청구

건물 명도는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만이 의무를 지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대신 비워줄 수는 없습니다.

나. 임차인에 대해 명도강제집행절차가 용이한 경우, 굳이 이를 하지 않고 상승된 임대료 상당 손해금

세입자의 장기간에 걸친 월세 미납으로 인해 체납액이 높아지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세입자의 채무에 대해 체납 월세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집주인에게 체납 집세를 변제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대신 지불한 체납 집세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체납액이 고액에 이르기 전에 집주인이 빨리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것입니다(연대보증인은 임대차 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대 보증인은 체납 상황을 안 시점에서 장래의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보증계약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연대 보증인의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당 손해금을 높인 후 연대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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