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인은 세입자와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세입자,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이 성립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는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청구하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 임대료 체납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집주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후 1주일 이내
전화 등으로 세입자 본인에게 반복해 재촉합니다.
나. 임대료 체납 후 1주일 정도 경과
연대 보증인에게 보고하고 연대보증인을 통해 지불을 독촉합니다.
다. 임대료 체납 후 2주 정도 경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거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최고하도록 합니다.
라. 임대료 체납부터 3주간 경과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체납 월세를 청구합니다.
마. 임대료 체납 후 1개월 경과한 경우
임차인, 연대보증인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여 청구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후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 갱신하거나 법정 갱신한 경우 당초 원 임대차 계약에서의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합의 갱신 시에 다시 연대보증인의 의사확인을 하고 보증서 등의 서면을 차입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갱신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과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합의 갱신 시, 연대보증인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거나 법정갱신의 경우입니다.
(1) 합의 갱신 시 연대보증인의 의사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판례에서는 「임대차의 보증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통상의 합리적 의사로부터 보증인이 갱신 후의 임대차로부터 생기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의 책임을 진다.」고 하고, 합의 갱신 후 체납 집세에 대해 연대보증인에게 지불 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 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연대보증인도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은 예상할 만한 일이므로 당초의 계약에서 ‘갱신 후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은 법정갱신 후의 체납 집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이상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은 갱신 후의 체납 집세에 대해서도 지불 의무를 집니다. 무엇보다 세입자가 집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그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