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개인도 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상속재산의 조사,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법무국에 등기신청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등기에는 호적, 주민등록증, 유산분할협의서 등 이외에 경우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먼 곳에 있는 경우라도,
상속등기 신청
상속등기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모두가 신청인이 되는데,
상속의 기한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을 때,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집안 식구가 사망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충격적인 일이며, 또한 바쁘면 상속
상속순위는 어떤 순서로 매겨질까요?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누가 얼마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원래 누가 상속인이 되고
유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합니까?
유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유산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속인 중 실종자가 있는 경우 실종자에 대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유산 분할 협의는 문제 없이 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산 분할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