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없어졌습니까?
2006년 5월 1일 ‘회사법’ 시행에 따라 유한회사를 새롭게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유사 상호의 제한이 없어졌습니까?
구법에서는 같은 시읍면(도쿄도는 구)내에 본점이 있어 같은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 상호
임원(이사·감사 등)의 임기를 10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이사의 임기는 2년,감사 임기는 4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법에서는 주식 양도 제한을 하고 있는 회사에 한해 임기를 최장 10년
이사 혼자만 있어도 됩니까?
구법에서는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하여 이름만의 이사가 되어 달라고 하
자본금
자본금이란 쉽게 말해서 ‘주주로부터 출자로 납입된 재산 가격의 합계’입니다. 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1000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