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정리를 하면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에 그 사실이 기재됩니까?
아니요.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 채무정리의 취지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블랙리스트란?
실제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대부업자, 신용 판매 회사 등 금융 업계 단체가 각각 신용 정보 기관이라는 기관을
계약서나 무통장입금전표 등이 없는데 채무정리, 과불금반환청구 가능합니까?
차입 개시 당초의 계약서나 영수증, 카드 등을 분실해도 절차는 가능합니다. 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은 각 채권자(대금업자)에 대
이미 빚이 다 갚은 사람이 과불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빚을 모두 갚은 사람도 과불금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제한이 있어 차입 후 10년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
파산이나 채무 정리를 하면,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 카드도 만들 수 없게 됩니까?
신용 기관에 대한 사고 정보(파산 채무정리정보)는 영구히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등록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알려져 있습
원상회복비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건물을 내줬을 때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퇴거
동산집행의 신청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판결 내지 화해로 종료된 경우 체납세나 손해금 등 금전 지불에 대한 조항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 지불
무단 증·개축한 창고의 소유
세입자가 무단으로 임대가옥에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창고를 증개축한 경우, 증개축 부분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강제집행시 목적 외의 동산 매각에 대하여
건물을 비워주기 위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소유한 동산 중 임차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목적 외 동산의 매각 수속에 대해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