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세입자의 집세 지불이 지연될 경우, 집주인이 집세 지불을 재촉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촉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행위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주인의 대응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인은 세입자와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공동 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
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인은 세입자와 연대하여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으므로,
연체 임대료에 대한 공소시효
임대료 공소시효는 임대료 납부 시기부터 5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중단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1) 소송, 조정 등의
보증금의 체납 집세 등의 충당에 대해
보증금이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임대료
소유주 변경이 있을 경우의 보증금, 체납 임대료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 임대인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맡고 있는 보증금과 체납 임대료는 어떻게 승계할지 설명해 드리
임대료 체납자의 합의서 · 각서 · 서약서의 필요성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면 구두로 재촉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가 간청하면 내용 증명 우편을 송부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주저할
생활보호자의 임대료 체납
집주인이 걱정되는 것이 생활보호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 절차를 할 수 있는가